가수 김장훈의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유해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자동차 사고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고 패리스 힐튼의 러브신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장훈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영등위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
김장훈씨가 모니터했을 때도 자동차 사고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라 깜짝 놀랐다"며 "문제가 된 패리스힐튼의 러브신의 강도를 약화시켜 심의를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패리스 힐튼이 출연해 관심을 모은 김장훈의 발라드 신곡 뮤직비디오는 영화 '스파이더맨'과 '아바타'의 특수효과팀이 참여해 제작비만 10억원이 든 대작이다. 오는 10월 25일 낮 12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