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보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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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개선에 중점을 둬 온 새누리당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도마에 올린 셈이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선명성 경쟁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개의 법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국민이 봤을 때 저 정도로 하면 진짜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중 하나가 재벌의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법안이라는 게 위원회 주변의 설명이다. 이미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 일명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발표한 정책과 비슷하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엔 찬성하되, 기존 출자분의 처리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경실모가 발의한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이고 경제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쪽으로 손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도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는 이미 박 후보가 금지하겠다고 얘기했고 기존에 출자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경제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두 번째로 추진할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산분리 강화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나 금산분리 강화에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법 몇 개 들어온다고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은 가급적 이달 안으로 틀을 짜서 11월 중순 무렵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일주일간 당무를 거부한 뒤 복귀한 그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시는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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