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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정치권 경제민주화 맞장구 “일감 몰아주기 특혜기업 이득도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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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재벌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공정위도 뒤늦게 호응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일감 몰아주기를 해준 기업뿐 아니라 이를 받는 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진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부당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현저한 이익’을 거둬야 제재할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웠다”며 “공정위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자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판단해 형사고발을 할지 말지 정한다. 이 때문에 4대 강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담합 사건이나 총수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지원 행위는 자동적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지분 매각 명령 등 강제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며 “광고 분야의 경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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