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이 첫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성적(性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李모(28.무역회사 직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이름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이 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매일 수십차례 A씨에게 음란성 전화를 걸어 A씨가 정신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고 밝혔다.

李씨에게 첫 적용된 법률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표재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