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50억 횡령’ 교수공제회 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법원이 550억원대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난 ‘전국교수공제회’(회장 주재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0년부터 공제회에 기금을 낸 고모 교수 등 피해자들이 지난달 초 공제회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구회근)는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기금을 줄 수 없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공제회 현재 자산은 1800여억원인데 부채가 2800여억원에 달해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동산·부동산·예금 등 공제회 자산을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을 다 처분해도 남는 빚 1000여억원에 대해선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대학교수 5000여 명을 대상으로 6700여억원을 불법으로 거둬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공제회 이사 이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 회장 등 공제회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일부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파산 절차와 별개로 심리할 예정”이라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