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 파장 예고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과 관련해 3일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이재용씨 인터넷사 지분 특혜 매입 건이 당장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정위가 무리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뢰성도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삼성SDS BW 저가매각과 관련한 탈루세금 추징은 공정거래법이아닌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법적용,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BW 저가매각으로 인해 경제적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이씨 등이 넘겨 받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경쟁사를 배제할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친다고 주장하지만이씨 등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건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은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언론사주 부당지원건 논란 예고

공정위는 현재 삼성계열사들이 이재용씨의 인터넷회사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사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는 삼성SDS 건과 아주 흡사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삼성SDS 조사 때 장외거래가격과 특수관계인 매매가격을 비교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처럼 삼성계열사들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씨 지분을 매입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장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이 사건 조사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발표한 언론사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가운데서 언론사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건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정위는 일부 신문사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비상장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매입했고 비계열사 주식의신주인수권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했었다.

◆국세청 증여세 과세는 영향 안받을 듯

국세청이 지난 4월 이재용씨 등에 대해 삼성SDS건과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번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가 장외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씨 등에 BW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증여세법 적용은 가능하다는 논리때문이다.

서울고법도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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