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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암 수술 지원 … 저소득층에 ‘희망 사다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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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김현정(가명, 41)씨는 유방암 2기 환자다. 지난 달 가슴이 욱신거려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매달 30여만원의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쪽방촌에서 식당일을 하며 산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생활도 빠듯한데 수술이 다 뭐냐”는 김 씨같은 저소득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암수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유방재건수술 지원 사업=‘더 성형외과’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된다.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이 아닌 실제 의료 행위를 제공한다.

또 수술 전 검사비 및 진료비, 유두를 포함한 유방재건수술, 수술로 인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 입원비, 입원시 식대, 수술 후 처치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품 등이 지원된다. 단 집도의가 필수적으로 처방하지 않은 추가적인 약품 및 제품의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유방건강재단 홈페이지(http://www.kb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 수술 지원 사업=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수술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치료비는 환자의 증상 개선 및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처치료, 약제비를 포함한다. 입원비는 일반실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한다. 유방재건성형수술치료비, 관련 진료비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다. 또 재단 사무국 심사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병원장 직인이 포함된 병원공문, 재단 양식의 추천서, 주치의 진단서, 입금할 병원 통장 사본, 재단 양식의 환자 서약서, 환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수급권자는 해당자에 한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의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서류는 한국유방건강재단 홈페이지(http://www.kbcf.or.kr)에 공지된 한국유방건강재단 앞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유방암 수술·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 이후 발생한 수술·치료비에 대해 지원한다.

재단 수술·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수술·치료를 위한 지원금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은 후에는 재단사무국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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