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11월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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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11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기준도 공개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체 중 1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기준을 다음달 중에 확정해 곧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기준과 관련해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징금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H사는 매출액은 높지만 R&D(연구개발) 투자가 낮고, S사 역시 R&D 규모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약산업육성위원회에서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며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평가과정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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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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