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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금융위, 산하기관 위원 7명 편법으로 연임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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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융위원회(김석동 위원장)가 지난 3년간 연임 규정이 없는 산하기관 3곳의 위원 7명을 연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7일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연임 규정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임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위원 연임 현황’에 따르면 연임 규정이 없는 정책금융공사(2명), 주택금융공사(3명), 신용보증기금(2명) 등 3개 기관에서 총 7명의 위원이 연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정책금융공사법 제10조 3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연임 규정이 없음에도 금융위가 임의로 지난해 말 이 기관의 민간위원 2명을 연임시켰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임기가 2년이고, 역시 연임 규정이 없지만 금융위가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편법으로 연임시켰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연임하면서 대표 경력을 교수로 기재했지만 정교수가 아닌 겸임교수였던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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