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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학대한 아버지, 딸에게 낸 소송이 '황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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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학대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청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7일 A씨가 "매월 부양료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자신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딸의 사정상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딸이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A씨가 과거 B씨를 학대했고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부양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딸인 B씨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이후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하며 지냈다. 아버지는 딸을 중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던 당시 15세 B씨는 집을 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무사히 마쳐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공무원 남편을 만났고 자녀도 두 명을 낳았다.

결혼 후 B씨는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시부모도 모시고 살았다. 어른들 모두 지병이 있으셔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지만 남편과 극진히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와 대출금 등을 갚으려면 빠듯했다. 그러던 어느날 연락이 없던 아버지 A씨가 "위암 수술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다. 자신이 딸의 소득 탓에 차상위 계층에 뽑히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남편과 딸 모두 공무원이니 자신을 부양하라" 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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