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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국민일보 법인·사주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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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3곳은 법인과 함께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주요 탈루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 6개사의 탈루소득은 6천335억원,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이들 6개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될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법인 734억원, 스포츠조선 등 계열기업 6곳은 312억원, 대주주 등 일가는 568억원 등 모두 1천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64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선일보의 포탈혐의금액은 회사관련 68억원(비용가공계상 혐의 등), 대주주 관련 103억원(주식우회증여 혐의 등) 등 모두 171억원이며 추징세액은 111억원이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의 경우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전표 및 회계처리를 한후 추후 자금추적조사에 대비해 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적게는 100만원씩, 많게는 8천만원까지 20회에 걸쳐 10만원권수표 8천210장, 8억2천만원을 발급받아 보관해뒀다가 이중 5억2천만원을 사주일가의 기업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상훈 사장의 경우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를 친구 허씨에게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작성, 명의신탁했다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자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 주당 7천500원에 아들 방모씨에게 다시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 사장은 또 방계성 전무 등 9명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줄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천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방모씨에게 우회증여, 증여세 8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동아일보와 사주, 계열사,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에 대해 모두 1천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 가운데 포탈혐의 금액은 사주인 김병관 회장 128억원, 김병건 부사장 125억원, 해당법인 25억원 등 모두 278억원이며 144억원이 추징세액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해 법인세 등 2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동아일보는 또 고 김상만 회장 사후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 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천526주를 포함,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를 면제 신고했지만 조사결과 98년 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김병관 명예회장의 아들 재호, 재열씨에게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또 김병관 명예회장의 아들 재열씨는 96년 9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15억원을, 재호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 5억원 상당을 아버지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 11억5천만원을 탈루했다.

국민일보는 5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204억원을 추징받게 된다. 이중 국세청은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간행물 인쇄용역수입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로 부터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혐의로 62억원의 소득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주에 대해서는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와 부동산 취득자금 등 현금증여한 혐의로 57억원 등 모두 119억원의 조세포탈금액을 찾아내고 7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총 탈루소득 1천723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키로 했으며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금액은 23억원이다.

국세청은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착수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신보사는 총탈루소득 237억원과 탈루 법인세 등 104억원을 적출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된 대한매일의 전체 포탈혐의금액은 63억원이다.

국세청은 한국일보에 대해 총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148억을 추징키로 했다. 이중 건물의 취득가액 가공계상,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 등에 따른 포탈혐의금액은 115억원이며 포탈에 대한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한국일보는 97년 10월 건설중인 별관을 모 생명보험사에 양도하면서 건설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 이자 11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인 것처럼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0억원을 허위공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15억원을 탈루했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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