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올스톱' 비상

중앙일보

입력

29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에서는 단 한대의 셔틀버스도 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면 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노선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선별적으로 허가하는데, 시의 실태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는 노선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전 노선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과 겹치거나 비슷해 단 한곳도 운행 허가를 내주기 힘들다" 고 밝혔다.

시는 갑작스런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악구 봉천6동 우성아파트~하나로 마트~주택은행~서울대입구역 구간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30일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 강동구 고덕동~고덕1단지~고덕역~우일초등학교~천호역~성내중학교~둔촌동 구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9일까지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 운행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재검토 작업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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