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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증시제도]

중앙일보

입력

하반기에는 증권거래제도가 바뀌어 경영이 투명하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이 관리종목이나 저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야간거래시장(장외전자거래시장.ECN) 거래종목에서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우선주 등이 제외된다. 저가주가 많은 이들 종목의 유동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드러나게 될 증권사 실력차=7월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 제도가 도입돼 증권사들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임형은 고객이 돈을 맡기고 일정기간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투자로 운용한 뒤 만기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준다.

증권사의 상담을 받아 고객이 투자결정을 내리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와 달리 증권사의 실력에 따라 운용실적이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거래소.코스닥에 올라있는 금융기관과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7월부터 제출하는 분기보고서부터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회계연도말에 한차례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했다.

◇ 호가.매매제도 개선=9월 3일부터 개장전 동시호가 체결방식이 시간우선으로 바뀐다.

또 같은 달 14일부터 선물만기일이 겹치는 달(3.6.9.12월)을 제외한 달의 옵션 권리행사가격이 5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3.6.9.12월에는 권리행사가격이 2.5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확대돼 투자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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