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땐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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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자동응답장치(ARS)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분실후 25일이 넘으면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분실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더라도 분실.도난과정에서 카드회원의 잘못이 있으면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할 때 카드회사 상담자가 도난.분실할 때의 정황을 자세히 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했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땐 카드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카드를 복제하더라도 비밀번호는 함께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가맹점에서 "거래승인에 필요하다" 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가끔 카드사에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도 비밀번호 앞 두자리만 알려주면 된다.

웬만하면 자기 생일이나 집.회사 전화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쓰지 않는 게 좋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다가 도난.분실때 '0순위' 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국민카드와 비씨카드는 카드 승인내역.결제금액 등 신용카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휴대폰에 보내주는 'SMS 자동연결 서비스' 를 제공중이다. 승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 도난.분실 사실을 고객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어 카드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삼성카드의 인공지능 사고검색시스템, LG카드의 조기경보시스템도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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