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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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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달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유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8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단순 소지만으로 기소된 건 4년 만의 첫 케이스였다. 유씨 등은 청소년 성매수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긴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대개 기소유예 처분하던 데서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벌을 강하게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 제작에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도 가학적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분장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된다. 지난 3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포함시켜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저장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유튜브 등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서비스) 방식의 음란물 유통이 늘었지만 컴퓨터에 내려받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놔두고 ‘소지죄’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노공 대검 형사2과장은 “범죄의 경중과 반복성, 내용과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딱 잘라 나눌 수는 없다”며 “중대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막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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