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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원부지 경매대금 전액환수 못해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가 대전 동물원 부지 경매대금 중 일부 밖에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 동물원 부지(52만1천㎡) 낙찰 대금 54억7천300만원에 대해 39억원의 저당권리를 주장하는 농협의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있다며 농협에 32억원의 저당권리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원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난 ㈜태일개발에 이행보증금으로환수하기 위해 1순위로 경매를 신청한 동물원부지 낙착대금 중 22억7천300만원 밖에못 받게 됐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이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농협이 태일개발의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한 저당권이 인정돼 원금 32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전시가 약속위반으로 신청한 이행보증금에 대해선 약속위반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준 것이라며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는 고법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상고심 패소 시 1억원이 넘는 인지세 등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상고를 포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경매대금을 전액 환수하지는 못했지만 동물원 사업비는 녹지대금과 일반회계 등에서 이미 확보, 사업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당초 동물원 사업자인 태일개발이 부도(97년 10월)로 지난 98년 5월사업자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이행보증금 11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태일개발 소유의 이 부지를 경매에 붙여 지난 99년 5월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응찰자 없이 최저가인 54억원보다 7천300만원 많은 54억7천300만원을 써 내 낙찰자로 결정됐다.(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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