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강화

중앙일보

입력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을 경우 최고 1천2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최고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을 연령별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금까지 1인당 최고 72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1천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실상 도산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전업종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업종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1천85개 사업장의 근로자 4만625명에게 1천293억여원의 체당금을 지급, 1인당 평균 3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