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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직후 환자가 합의 성관계? 60대女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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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0대 여성이 격분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평택시 팽성읍 A아파트 거주하는 B(61·여)씨가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며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C(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8월 20일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 성폭력상담소 김지숙 소장은 "8월 12일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며 "다리가 부어 압박붕대로 감아 놓은 상태였고, 오른쪽 손은 과거 흉기에 찔렸으며, 왼손은 링거를 꽂아 거동을 거의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항거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병원 측과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왜 소리지르고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여러 차례 따져 피해자가 수치스러워 하고 억울해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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