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체당금 1천여만원으로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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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금액 (체당금) 을 1천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은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80만~1백20만원으로 설정해 1인당 최고 7백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한 이후 임금이 계속 올라왔는데도 체당금의 상한액은 조정하지 않아 이번에 올리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체당금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0%선까지 올라가게 됐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 결정.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을 받거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이라는 인정을 받아야한다.

지금까지 사실상 도산 인정 사업장의 규모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50인~3백인이하 사업주로 한정됐으나 7월부터 전 업종 3백인이하 사업주로 확대된다.

98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천85개 사업장의 4만여명의 근로자가 1천3백여억원의 체당금을 받은 바 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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