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노사관계 파행과 관련,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한 교섭과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金장관은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거부하며▶노조 임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노조원 탈퇴 유도처럼 의도적으로 노조 와해를 기도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를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와 6개 지방노동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에서 상습.고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김원배 기획관리실장은 "파업과 관련, 울산의 ㈜효성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한 혐의와 레미콘 회사 사업주들이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레미콘 노조가 신고한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등 1백7건 중 87건을 조사한 결과 59건이 부당노동행위로 드러나 해당 사업주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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