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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받은 ‘기프트 카드’ … 소득공제 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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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서울 양재동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2)씨의 지갑엔 ‘기프트 카드’ 석 장이 들어 있다.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거래처에서 1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선물받았다. 하지만 그가 기프트 카드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자주 다니던 백화점에서 기프트 카드로 물건을 사려다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이다.

 김씨처럼 명절 때 받은 기프트 카드를 묵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프트 카드란 무기명 선불카드로 상품권의 ‘카드 버전’이다. 하지만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기 십상이다.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프트 카드의 ‘100% 활용법’을 모아봤다.

 기프트 카드를 쓰기 전에 꼭 거쳐야할 관문이 있다. 카드를 발행한 곳(은행·카드사)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기프트 카드 사용 금액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처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나 되는 기프트 카드를 모조리 쓰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등록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사용 단계다. “기프트 카드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대다수는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한 번쯤 카드를 내밀어 본 사람이다.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등)과 대형할인점(이마트·코스트코·롯데마트 등)은 기프트 카드를 받지 않는다. 고속버스나 철도승차권을 예약·취소하거나 항공사 기내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카드가맹점에서는 일반 카드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에서 쓰려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쓰고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일이다.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다. 카드 발행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간이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나 ARS로 체크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세히 보면 긁고 난 영수증에도 잔액이 찍혀 있다”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프트 카드가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순간은 마지막 ‘몇 천원’이다. 액면가의 80%만 사용하면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바꿔 본인의 계좌에 넣을 수 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찾아가지 않은 기프트 카드 잔액은 한 해 31억원에 달할 정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기프트 카드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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