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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규제 적용하면 '카라' 상의벗는 춤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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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면캡처]

한류 대중문화의 대표주자가 된 걸그룹, 열광하는 오빠 팬, 삼촌 팬들도 많다. 하지만 여고생 멤버의 야한 춤 동작을 보다보면 왠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분들 주위에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선정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다.

가죽 핫팬츠와 란제리 룩을 입고 골반을 튕기거나 다리를 벌리는 춤동작. 여고생 4명이 포함된 이 걸그룹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은 지난 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 연예인의 성을 상품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몇몇 인기 걸그룹의 방송도 심의에 적발됐다.

하지만 걸그룹의 선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의 규정에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선 안 된다'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 심의위는 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김희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팀장 :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방송 중 어린이 청소년의 과다한 노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걸그룹이 소속된 기획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연예기획사 관계자 :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나 기초를 해줘야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B연예기획사 관계자 : 허벅지 2cm 보이는 것과 3cm 보이는 것과, 가슴이 30% 보이는 것과 40% 보이는 것과. 그런 기준 정하는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선정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부 기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방송에 적용된 기준보다 더 엄격해질 게 분명하다.

최근 활동 중인 걸그룹에 한번 적용해보자. 높은 인기를 누리는 걸그룹 카라, 그 중 막내인 강지영 양은 1994년 1월생으로 만 18살. 카라의 최신곡 '판도라'에서 과감한 춤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정성이 높아 보이는 수영복 같은 하의 부분부터 길이를 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제법 수수한 차림새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제의 춤, 상의를 벗어 등을 보여주는 이 동작도 안 된다.

지난해 4월 발표돼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걸그룹 포미닛의 노래 '거울아 거울아'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그룹에 있는 만 18살 권소현 양이 다리를 벌리고 추는 이른바 '쩍벌춤'은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밖에 다른 걸그룹들도 복장이나 춤 동작에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돼 대중음악계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선정성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중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봉지욱, 유한울, 곽재민 기자

아찔한 쩍벌춤 "안돼"…걸그룹 규제 적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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