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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연금저축상품 갈아타기 ‘계약이전제도’ 활용하면 세제상 불이익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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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사회생활 2년 차인 A씨는 지난해 연말에 절세 효과가 크다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12월에 금융회사를 방문했다가 급하게 가입해서 자신이 든 상품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매달 30만원가량을 불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상품을 보니 보험상품이었다. 보험상품도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는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다. 위험이 좀 있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국내주식으로 주로 운용되는 펀드에 가입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한다. A씨가 해지가산세를 내지 않고 세금부담 없이 상품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금저축상품은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의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가입한 상품이 맘에 들지 않아서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는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씨처럼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펀드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의 신탁상품으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가입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그대로 이전된다. 다만 세제상 불이익은 없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 상품 해지 수수료나 계약 이전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도 해지로 인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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