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냉면, 메밀가루 안써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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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냉면은 평양냉면과 달리 원래 메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메밀가루를 섞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숯가루(활성탄)를 혼합했다해도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18일 냉면 제조원료 생산업체 H제분산업 대표 윤모씨가 활성탄을 섞은 함흥냉면 가루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식품압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공전' 규정상 모든 냉면에 반드시 메밀가루가 포함돼야 하는 것처럼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평양냉면'과 달리 `함흥냉면'의 주원료는 고구마전분"이라며 "식품공전상 냉면은 평양냉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숯가루를 섞은 것이 `냉면국수는 검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입견에 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메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결함있는 원재료'라거나 `결함있는 원재료를 은폐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활성탄이 식품 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고의 처분 근거는 `결함있는 원재료를 은폐하려 냉면가루에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재판부가 안전성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식약청이 냉면가루 생산시 메밀가루를 반드시 5% 이상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속이기 위해 숯가루를 섞었다며 압류처분을 내리자 "함흥냉면은 원래 메밀가루로 만들지 않고 냉면에 첨가된 숯가루도 유해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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