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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 피해자 평균금리 251%"

중앙일보

입력

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의 평균금리가 연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 1천534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신고자의 사금융 금리는 최저 60%에서 최고 1천440%까지로 평균 251%에 이르렀다.

특히 사법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채권회수시 폭행 등 같은 피해신고는 줄고 었으나 부당 연체이자율 적용 등 불공정행위와 백지어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결과 고금리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담보물 처분 등이13.9%(212건), 채권추심시 폭행 등이 4.7%(72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 36%, 200만∼500만원 33%, 500만∼1천만원 15%, 1천만원 이상 17%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사법당국과 국세청의 단속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신용이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상담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 02-397-8600)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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