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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법규 상습위반

중앙일보

입력

일용직이나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5월 한달간 비정규직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 할인점, 건설현장 등 5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75.1%인 396개 사업장이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했으며 위반건수는 모두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 지연지급 등 금품관련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휴가 미실시가 1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등이었다.

노동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이 적용되지만 사업주들이 고의로 또는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6월에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7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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