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적용 기업·행위 확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법위반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한국증권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줬다"며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과 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와 함께 투자자의 자산을 굴리는 증권, 투신사로 확대할지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거래법 뿐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모든 증권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는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인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정하는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달중 한국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지난해 11월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기업, 증권사, 투신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안과 송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병합, 심리해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재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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