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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조현오 전 청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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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조현오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전경 대상 특강에서 했던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노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대검 중수부에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기 때문”)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청장은 유력 인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강연 내용을 CD로 만들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직원 내부 교육용으로 CD 5장을 배포한 것이 전부”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하면서 “권양숙 여사가 이 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을 통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1) 변호사는 그해 8월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조 전 청장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이며 믿을 만한 유력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인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올 6월엔 소환을 앞두고 “2004~2005년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10억~20억원이 입금됐다. 문제의 계좌는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서 개설됐는데 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0만원짜리 수표 20여 장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청와대 부속실 여직원의 계좌를 찾아내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기록을 토대로 조사했지만 차명계좌는 나오지 않았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도 (차명계좌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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