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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지정기준, ha당 10-20가구로 완화

중앙일보

입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가구수 밀도)이 현행 ha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7대 광역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200개 마을 가량 늘어나 해당지역 6천여가구가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시설, 군사.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현행 50-100%에서 20%로 인하된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ha당 가구수가 현행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돼 취락지구 지정가능한 마을이 현행 1천391곳에서 1천590곳으로 늘어나이 지역 6천가구 가량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비(非) 취락지구에는 주택신축(3층이하)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반면 취락지구에는 용적률 100%에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된다.

증.개축 연면적도 비 취락지구는 거주기간별로 원거주민 300㎡(90평), 5년이상 거주 232㎡(70평), 5년 이하 200㎡(60평)로 차등 적용되는데 비해 취락지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가 일괄 적용된다.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도 비 취락지구는 슈퍼마켓 등 11종인데 비해 취락지구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29종과 세차장, 병원 등 34종에 달한다.

특히 취락지구에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사업과 마을회관 등 복지증진사업에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사업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해 본인의 주택이 철거돼야 할 경우에도 취락지구에만 주택을 신축해야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농토 등 비취락지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90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차고지 허용기준을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로도 확대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민자사업 포함)과 군사. 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50-10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건교부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렴수렴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 6월말로 돼 있는 취락지구 지정기한을 내년 6월말로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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