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이용 외제중고차 불법통관 전면조사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해외유학생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중고외제승용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밀수조직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상당수 밀수조직들이 해외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가량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중고 외제 고급승용차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은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3억6천만원 상당의 일제 승용차 32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밀수 총책임자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모터스대표 강모씨와 통관책 성모씨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본유학생 김모씨 등 31명과 일제중고자동차중간상인 강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