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 동부컨퍼런스 결승시리즈에서 음모론을 제기했던 밀워키 벅스 구단과 감독, 선수가 8만5천달러(약 1억1천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밀워키와 필라델피아의 동부컨퍼런스 결승시리즈에서 승부조작을 위한 심판 판정 의혹을 제기한 밀워키의 조지 칼 감독에게 2만5천달러, 가드 레이 앨런에게 1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6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사무국은 또 밀워키 구단에도 5만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밀워키의 칼 감독과 앨런 등은 지난달 31일 동부 결승시리즈 5차전에서 막판 반칙 등으로 88-89로 패하자 NBA 사무국이 흥행을 위해 심판 판정 등을 이용, 필라델피아를 챔피언결정전에 진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5차전에서 패해 2승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밀워키는 이후 6차전에서 승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7차전에서 져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뉴욕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