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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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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재정신청 확대▶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 배심재판의 합의방식과 효력=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실시한 뒤 2012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시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판단만 내리는 미국식 배심제와 시민이 법관과 함께 형량 결정에 참여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다.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법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정에서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단은 법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열어 유.무죄를 결정한다.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관이 참여하는 2차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단은 형량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무죄 평결과 형량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관에 제출한다.

그러나 시범실시 기간 중 배심원의 수준 등을 고려해 배심원단 결정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따라서 법관은 배심원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사개추위 측은 "2012년 이후 배심재판이 전면 시행되면 배심원의 결정이 법관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배심재판의 대상=법정형 1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형사사건의 1심 재판으로 시범적으로 연간 100~200건만을 다루게 된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 등 부패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복 등이 우려되는 조직폭력.성폭력 범죄는 법원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

◆ 배심원단의 자격과 구성=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발한다. 다만 금치산자 등 결격이 있는 사람과 국회의원.경찰.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배심원 수는 9명(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사건), 7명(그 외의 사건), 5명(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건) 등으로 나뉜다.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한 2~3배수의 배심원 후보자 중 각각 3~5명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할 수 있다. 배심원 후보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다.

배심원은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청탁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는데도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법정에서 배심원 선서를 거부하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재정신청 확대.로스쿨 도입=사개추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권남용.불법감금.가혹행위 등 공무원의 일부 범죄와 선거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또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기로 하고 개별 로스쿨의 학년당 정원 150명 내외, 전임교수 최소 20명 확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5월 11일자 6면 참조). 총 입학 정원은 확정하지 않아 연간 3000명 선을 주장하는 법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총 정원은 추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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