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돈벌기] 보일러만 바꿔도 애물단지가 보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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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시장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낙찰 후 활용도가 떨어져 골치를 썩이기 십상인 탓이다. 그러나 인기 없는 물건을 싼 값에 낙찰해 시설 교체나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강인애(45.주부)씨는 경매물건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투자수익을 거뒀다. 차량진입이 어렵고 시설이 낡아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임대사업에 성공했다.

강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1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세입자 다섯 명 모두가 후순위에다 소액임대차 우선변제 대상으로 명도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섯번이나 유찰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41%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집이 들어선 땅 모양이 자루형인데다 출입구마저 'ㄹ' 자로 굽어있어 차량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집을 지은 지 10년이 넘은 헌집이라 아직도 LPG 보일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없는 쓸모 없는 집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본 뒤 이 집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기부상 지층(반지하)이 지상에 노출돼 사실상 1층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옥탑은 주방과 욕실을 갖춘 원룸으로 개조돼 있었다.

주변 부동산에서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난방설비를 설치한 뒤 옥탑까지 전세를 놓으면 총 1억5천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 감정가격이 1억9천만원이고 최저가가 7천8백만원까지 떨어져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강씨는 지난 2월 이 물건을 1억원에 낙찰했다.

강씨의 총 투자금액은 낙찰가 외에 세금과 부대비용, 보일러 및 장판 교체공사, 도배비용 등 1억1천4백만원.

현재 지층과 1층에 전세 보증금 3천만원씩 4가구를 전세로 놓고 옥탑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세를 놓았다.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1천5백만원이 남았다. 물론 언젠가 내줄 돈이지만 목돈이 생겼고 매월 13만원의 임대수익도 얻고 있다.

강황식 기자hiskang@joongang.co.kr>

※도움말 : 유승컨설팅(02-59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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