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영업정지 상태인 현대생명과 인원정리 및 계약이전 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상지연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은 ▶오는 15일자로 현대생명 임직원을 퇴직처리하고▶퇴직자에게는 월 급여의 7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며▶전체 직원 6백70명 중 20%를 고용승계하는 것 등이다.
[뉴스브리핑] 大生-현대생명 계약이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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