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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등록 기업 대주주 지분 처분 제한키로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우회등록(백도어 리스팅)' 기업의 대주주는 일정기간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 등록기업을 합병해 우회적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이른바 백도어 리스팅이 늘어남에 따라 대주주가 소유한 지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의 신규 등록 회사의 대주주에 보유 주식 처분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증권업협회 규정을 백도어 리스팅 업체의 대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코스닥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해 백도어 리스팅 업체의 대주주 지분 처분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코스닥 등록업체인 도원텔레콤.중앙소프트웨어.보양산업.IHIC.모바일원.태창메텍 등 6개사가 장외기업의 우회등록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합병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고 서류를 돌려보낸 바 있다.

이희성 기자 bud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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