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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담합' 과징금 논란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을 이유로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보험료 조정을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도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해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문제 왜 불거졌나=지난해 4월 1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업비인 부가 보험료를 자유화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 요율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손보업계에 행정지도를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일 11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5.4% 올리겠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3.8%만 인상하도록 허용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했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착, 담합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공정위는 손보사의 자동차 업무부장들이 회의를 통해 보험료 조정작업을 벌였고, 특히 지난해 8월 보험료 조정 당시 인상률을 평균 3.8% 이하로 하지 말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담합 행위였다. 그런 담합만 없었으면 가격을 내리는 곳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양.신동아.대한.국제.쌍용.제일.리젠트.삼성.현대.LG.동부 등 11개 손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5백만~15억2천8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매겼다.

아울러 당시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법령에 명문화한 근거가 없다고 문제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담합은 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됐어도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해 있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 손보업계 "법적 대응 검토"=손보업계는 당시 약 7%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행정지도에 맞춰 덜 올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1천9백억원의 경영적자가 더 생겼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가격을 통제해 놓고도 손보업계가 모여 논의했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또 보험업법상 자동차보험료는 법정인가 요금이어서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7조엔 자동차보험료는 금감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손보업계가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됐지만 보험업법상 금감원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며 "공정위가 보험료 자유화의 개념과 보업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최현철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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