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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유층 자녀들, 브라질 국적 많은 이유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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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외국 시민권이나 여권을 위조해 준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또 외국인 학교도 이 같은 비리를 알면서 눈감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 서초구의 D외국인 학교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유학원 대표 A씨(44)와 이민 알선업체 대표 B씨(40)를 구속(사문서 위조·동 행사 등 혐의)하고 또 다른 이민 알선업체 대표 C씨(3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원을 받고 자녀가 브라질·시에라리온 등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중남미 국가 등에 2~3일 단기 체류하면서 위조 시민권 증서를 취득, 여권까지 발급받은 뒤 귀국해 한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다. 검찰은 자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학부모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한 데 이어 용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내사 중이다. 이들 학부모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병원장 등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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