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자 가족, 범인 신고자에 현상금 1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의 자택에서 강도 2-3명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살해당한 김 모(62)씨 가족들이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1천만원의 현상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을 전후해 남자 2-3명이 증평읍내에서 김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둔기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괴산경찰서 수사전담반(☎043-836-0222, 832-011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괴산=연합뉴스) 변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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