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중대한 결합 5일내 보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1일부터 생명이나 신체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백화점 등 대규모 업체는 결함을 안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을 사망,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의 병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으로 규정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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