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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개인간 직거래 주의 요망"

중앙일보

입력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터넷상에서 개인간의 직거래가 늘면서 대금 지급 및 배송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개인간의 물품교환이나 매매 등직거래가 늘면서 물품배송 지연이나 배송된 물품이 광고와는 다른 경우 등의 문제로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피해유형은 '입금 후 물품배송이 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도두절', '광고와 물품이 다르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거절', '인터넷 쇼핑몰 경품에 당첨돼 수수료를 입금했으나 사이트는 운영 중단' 등으로 다양했다.

소보원은 인터넷상의 개인간 직거래는 특별한 제약없이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주로 이뤄져 광고내용의 진위여부 판단이나 판매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반품, 환불등 거래조건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인터넷상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대다수 분쟁이 소액 중고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해많은 소비자들이 보상받기를 포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성락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시 판매자의신원 확인 후 개인정보를 확보해 둬야 하고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 구매하며 대금은일시 완불보다는 물품을 받은 후 잔여대금을 후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간 거래시에는 약관 및 매매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품 가능기간 동안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에 동의해야 하며물품사양 및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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