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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떨어진 사과, 3t 팔렸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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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30일 무주군청이 개설한 ‘낙과농가 돕기 장터’. 5㎏짜리 사과 600여 봉지가 5시간 만에 동났다. [연합뉴스]

30일 전북지역에서는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세차게 뿌리는 가운데 5300여 명이 태풍 피해 복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에서 나온 공무원 2600여 명과 소방공무원 1500여 명,군인 900여 명 참여했다. KT·농협 등의 직원 290여 명, 자원봉사자도 30여 명이 나왔다.

 이들은 강풍에 피해를 본 과수원 등을 찾아가 낙과를 줍거나 가지를 묶고 부서진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지역에서는 1968㏊가 낙과 피해를 봤으며, 논 2049㏊에서 벼가 쓰러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에 떨어진 과일 팔아 주기에도 나섰다. 무주군은 30일 청사 뒤편에 ‘낙과 장터’를 개설했다. 1봉지(5㎏)에 1만원씩 판매한 사과는 5시간 만에 600여 봉지가 팔려나갔다. 1만㎡의 사과농장을 하는 이상신(50·안성면 수락마을) 씨는 “정성을 다해 키운 과일이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니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대학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북대도 개학 후 실태조사를 해 피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피해 기업에는 최고 3억원, 개인에게는 3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빌려준다. 이재민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늦춰 준다.

 전남도는 과수·원예 농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조기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긴급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과수 낙과 5606㏊, 비닐하우스 4317동(304㏊), 인삼 재배시설 263㏊, 축사 540개동 18만3113㎡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전남도는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는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태풍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 연 3% 고정금리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현장 복구 인력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복구 일손 도우미 지원센터를 제주시·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농협 등에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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