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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가짜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배송시간을 지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신모(34.서울노원구 상계동)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입을 신청한 박모(27.대구 수성구)씨로부터 230만원을 입금받은 뒤 상품은 배달하지 않는 등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0여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씨는 실제로는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경매물품이나 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쇼핑몰 `애드쇼핑'과 경매사이트 '한매'를 개설, 상품을 신청한 고객들의 절반에게는 자신이 대금을 입금받은 뒤 직접 물건을 사서 보내주는 수법을 써 고객들의 의심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상품 배송이 계속 지연되자 이를 의심한 고객들이 경찰에 고소와 진정을 해옴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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