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통념 넘어선 주민행동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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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운영에 반대한 주민들에게 대법원이 운영회사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신평쓰레기소각장 운영회사인 부산환경개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대법관)는 지난 8일 이 회사가 인근 주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등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시위를 통해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하는 등 원고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집단행동은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춰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로 보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9월 신평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했으나 같은해 12월 주민들이 주축이 된 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여 정상가동이 어려워 16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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