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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TV홈쇼핑 업체 판매행위 조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행 규정상 방송을 통한 제품판매가 불가능한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최근 전문 쇼핑채널을 본뜬 유선방송(CATV)의 유사 홈쇼핑 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지난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불과 40일 만에 3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86%(340건)는 유사 홈쇼핑업체의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보원은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승인된 전문 홈쇼핑 업체 2곳(LG홈쇼핑, CJ39쇼핑) 외에는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일부 유선방송이 광고방송 시간을 이용해 사실상 제품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유사 TV홈쇼핑 방송은 전국의 77개 종합유선방송과 840여개 중계유선방송에서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선방송이 편법으로 내보내는 광고방송을 통해 제품을 주문해 피해를 입어도 유선방송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피해유형은 '계약이행 및 해지' 관련사례가 가장 많았고 '품질이 광고와 다르다', '배달 지연.반품.취소' 등 광고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소보원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이 등록제로 전환되며 홈쇼핑. 보도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유사 TV홈쇼핑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방송을 통한 불법적인 제품판매 행위의 경우 사업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효중 소보원 정보기획팀장은 "광고방송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홈쇼핑업체 이용시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0만원 이상의 제품은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야 문제발생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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