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재계 간담회] 정부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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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풀되 대주주 1인에 의한 지배구조 강화를 초래할 규제완화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사항은 출자총액 한도를 푸는 것.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완화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겠다" 며 다소 출자총액 한도 제한과 30대 그룹 지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가 열린 16일에는 "재계의 요구를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 고 밝혔다. 공정위의 입장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6일 재계가 요구한 9개 항목 중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제한 폐지▶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예외 인정 등을 들었다.

이 중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출자총액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존 계열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두산이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것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분사기업에 대한 출자 적용 제외▶재무구조 우량 기업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공정위는 부정적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30대 그룹 지정 문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법인세법 손비인정 범위 등 20여개 법령이 공정위가 지정한 30대 그룹을 토대로 만들어져 없애기 곤란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규제완화를 요구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중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현재는 현지 법인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기업 단위로 한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출환어음(DA)의 한도 확대와 DA 만기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분사할 경우 수도권에 새로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분사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상반하기 때문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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