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들 의결권 행사금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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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이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8일 임시 주총에서 감자(減資)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액주주 모임인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천62만주(15.5%)를 외환.산업은행으로 무상 양도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이날 "자사주 양도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만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며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측은 채권단과 현대계열사 지분 23.3%에다 다른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합해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수의 36%(1억2만주)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표 대결로 감자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6천만주 정도의 위임장을 확보해야 하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소액주주 투쟁위측은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위임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원배.이가영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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