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e-베이 모조품 거래방관 고소

중앙일보

입력

스위스 시계 회사인 롤렉스가 세계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미국 e-베이에 대해 경매 참가자들이 모조 시계를 거래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다우존스 비즈니스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롤렉스는 e-베이의 독일 경매 사이트에서 모조품이 거래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매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베이의 케빈 퍼스글로브 대변인은 "우리 사이트에서는 모조품 경매를 금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e-베이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물건 목록을 제시할 경우 경매 사이트에서 이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며 "롤렉스도 이에 잘 협조해 줬으나 독일 사이트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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