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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단속후 정품 사용 급증

중앙일보

입력

검찰은 지난 3.4월 두달간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과 합동으로 263명의 인원을 투입, 2천315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미국및 EU(유럽연합) 등과의 통상 마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보화 산업의 최대 걸림돌로 불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의 SW 복제율이 최소한 50-60%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90%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SW 복제율보다 낮지만 미국의 10%나 일본의10~2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단속 결과 조사대상 SW 35만9천90개중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복제율이 평균 9.5%로 나타나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이 국내 500대 이내 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나 기관들중심으로 진행됐고 단속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등의 요인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속 돌입 이후 각 소프트웨어 업체별로 매출액이 20%에서 300%까지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SW 공동 할인 구매도 활발해졌다.

또 단속 대상 중 1천24개(44.2%)는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제품 사용율이 10% 미만인 업체도 419개(18.1%)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복제율이 0.9%,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기관이 0.7%,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기관이 1.0%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호텔이 1.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도 4.7% 수준을 보였을 정도다.

이번 단속에는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연구소, 핸디소프트, 나모인터렉티브,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어도비, 시만텍코리아, 오토데스크코리아 등 국내외 SW 저작권 업체 8곳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들의 복제품 사용은 전혀 없었다.

입건 대상으로는 상장업체 N사가 복제품 16개(정품가격 6천950만원)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비롯, K보험사가 28개(정품가격 2천200만원), A보험사가 121개(정품가격 1천800개)를 각각 불법 사용했다.

코스닥 기업 4곳이 적게는 22개(정품가격 2천570만원), 많게는 381개(2억4천만원)의 불법 복제품을 사용했으며 공기업중 S사가 45개(정품가격 1천700만원)의 복제품을 사용하다 걸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문 외에는 가짜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등 가죽의류제품 7천57점(5억1천만원)을 시중에 판매해온 한모씨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불법 복제한 테이프 25만개를 판매해온 이모씨 등 일당 4명이 적발, 구속됐다.

영국 C대학 출판사 소유의 영문학 교재 93종 3만1천676권(정품가격 10억원)을복제한뒤 Y대학 등 구내 서점에서 판매해온 박모씨 등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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