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하려던 40대 회사원, 범행 들키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김모(4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전 0시45분쯤 출입문이 열려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안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 A(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건넌방에서 딸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A양 아버지에게 들키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등을 놔둔 채 팬티만 입고 그대로 도망쳤다.

사건 발생 9분 뒤 출동한 경찰은 속옷만 입고 도주한 김씨가 인근 건물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1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했다.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50m 떨어진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 범인을 함께 찾던 A양 아버지와 또다시 마주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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