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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11일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파산관재인으로는 권광중 변호사(전 사법연수원장)이 선임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상관없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인들이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 항고 각하 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확정한데 이어 이날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9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은 국내 수위권 건설업체 자리를 줄곧 지켜왔으나 IMF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 갱생을 노렸으나 지난해 11월 부도처리돼 법정관리가 개시됐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공탁명령,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재항고가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동아건설의 안정과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파산절차의 신속한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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